연초 주민들 "숨통 틔워 일단 안도…계속 지켜볼 것"

㈜부명테크가 거제시의 소각장 허가부적합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21일 연초면 한내마을회관 앞에서 한내·석포마을 주민들이 모여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결사반대 하고 있는 모습.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에 산업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추진하던 ㈜부명테크가 거제시의 소각장 허가 부적합 통보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내 소각장 건설 추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명테크는 연초면 한내리 829외 11필지에 산업폐기물소각장과 폐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거제시가 부적합 통보를 하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패소했다. 

또 행정심판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8일 오후 기각판결을 통해 거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변호사비용 등은 업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업체는 항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행정심판위원회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이 소각장 설치 추진과 관련 연초면 한내·석포마을 주민들은 이미 인근에 거제시소각장이 들어서 가동 중인데 또다시 하루 90톤 소각과 180톤 폐수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생존권 및 환경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지며 반발해왔다.

또 주민들은 거제시에 경상남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초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를 수리한 점을 두고 절차 위반이라며 철회를 촉구해왔다.

특히 이 업체는 거제지역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뿐 아니라 경남·울산에서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도 취급할 것이라고 알려져 주민들의 울분을 키웠다.

주민들은 "한내·석포마을에는 거제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5만9400㎡, 음식물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단지 때문에 소음·분진·미세먼지에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큰 곳"이라며 "이런 실정에서 경남에서 최대 규모의 조선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과 폐수건조장을 건설하면 대기와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은 뻔하다"고 강조해왔다.

당초 거제시는 2018년 12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항4호 규정에 따라 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다며 이를 거부했었다. 계획사업장은 석포마을 약 270m, 해인정사 사찰로부터 약 290m, 한내마을 770m 거리에 위치해 소음·분진·미세먼지·악취 등으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직·간접적인 피해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인근 760m거리에 운영중인 거제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1일 200톤)과 쓰레기매립장(5만9400㎡), 음식물처리시설(1일 80톤), 조선 산업단지가 있어 소음·분진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사업장이 설치될 경우 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다이옥신·카드늄·납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등 주변 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거제산업장 폐기물소각장 사건 경과

- 2018.8.29.   ㈜부명테크 연초면 한내리 829외 11필지에 소각장 폐수시설 사업계획서 제출(하루 90톤 소각 /180톤 폐수건조시설)/한내 석포 해인정사 반대 활동 시작/해인정사 주지스님 등 시청 앞,  문재인 대통령 대우조선 방문 시 1인시위
- 2018. 9.17.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반대 성명서 발표
- 2018.12. 6.   박형국 시의원 소각장 반대 5분 자유발언
- 2018.12.11.   거제시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
- 2018.12.24.   박형국 시의원 소각장 반대 시정질문
- 2018,12.26.   부명테크, 경남도 행정심판 청구
- 2019. 2.14.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 현장 확인
- 2019. 2.15.  경남환경운동연합(거제 등 6개지역 환경운동연합) 경남도 행정심판위에 반대의견서 제출/환경운동연합 동 사업 '경남도환경영향평가조례' 위반 확인->거제시·경남도 인정함
- 2019.2.27.   행정심판청구 원고 기각(거제시 승소)
  거제시 부적합 통보 및 경남도 행정심판위 기각결정이유-소음·분진·미세먼지·악취로 건강권·환경권 등 직·간접적 피해 예상-미세먼지·다이옥신·유해 화학물질 배출·대기오염 심화/대형트럭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유발 요인 증가-사업부지 중복됨(모사일반산단 사업부지 확장 계획에 배치됨)
- 2019. 5.15.   사업자 행정심판 불복 행정소송 제기
- 2019. 7.24.   행정소송 1차 변론
- 2019. 8.21.   연초·하청면민 결의대회 한내마을회관
- 2019.10.24.   행정소송 2차 변론 
- 2019.12.19.   행정소송 3차 변론 
- 2020. 4.16.   행정소송 4차 변론(변론 종결 결심)
- 2020. 6.11.   박형국 의원 시정질문
- 2020. 6.18.   판결선고/거제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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