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분 2억5000만원 감액…오는 30일까지 신청
한전 등 공공기관 제외…납부자는 환금신청 가능

거제시(시장 변광용)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도로 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은 총 2000건에 10억250만원이다. 5월말 현재 1389건에 5억482만원이 징수돼 징수율 49.9%를 기록하고 있다.

감면규모는 2020년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이며, 감액 예상액이 2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점용료란 시설물 설치와 차량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지급하는 사용료다.

이번 점용료 감액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한정되며, 한전 등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주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온라인(FAX·이메일·SNS)으로 오는 30일까지 거제시청 도로과 및 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건에 대해 7월 중 환급처리 할 예정이며, 미납부자들은 25%를 감면한 수정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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