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아동 1명 있는 4인 이상 가구 10만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아동돌봄 쿠폰)을 받은 가구중 중위소득 100% 이하,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차액분 10만원을 추가지원 한다.

당초 정부 아동양육한시지원금과의 중복 수혜방지를 위해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득기준에는 적합하나 아동돌봄 쿠폰지원(아동 1명에 40만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구(경남형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지원)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차액분 지급 신청기간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기간이 끝난 후인 오는 25일부터 6월5일까지 2주간이다.

시는 대상가구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지급 예정이다.

한편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도와 거제시가 50%씩 예산을 부담하며, 19일 현재 지급율은 91%로 대상가구 3만5700여가구중 3만2500여가구에 104억85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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