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이며,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포함)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길영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문이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시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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