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 예방차원에서 오는 5일 예정하였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입후보예정자를 직접 방문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법정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인력 필수교육 외에는 집합형식의 교육 대신 동영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캠페인․체험행사와 같은 대면홍보는 가급적 자제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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