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으로 세대원 모두 거제시에 주소가 등재돼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다. 또 가구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녀1인당 0.5%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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