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됐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제시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4.7%)을 적용, 1후보자 기준 1억9500만원이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은 1만173부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하면 인구수와

면·동수의 감소로 인해 2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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