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11월 18일(월)부터 11월 21일(목)까지 지역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서비스․위생․안전관리 각 분야별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 사업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교육을 통한 법령 이해도 향상과 서비스 영업 전략 지도 및 깨끗하고 안전한 민박 사업장 운영에 대한 교육이며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 미 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대상 사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교육 미 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번 교육에 사업자가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639-6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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