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노인복지시설·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거제시는 지난 28일 거제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지역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3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인권 집합교육’을 진행했다.교육내용은 노인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노인인권 동향과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 예방과 신고요령·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평소에도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일해 왔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 자신을 성찰하고 깨닫는 좋은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노인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 모든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서 집합교육(연4시간)을 받거나 지정된 온라인(연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는 요양보호사의 온라인 교육이 힘든 실정을 감안해 지정교육기관인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조로 매년 집합교육을 하고 있으며, 시설과 기관 종사자의 노인인권보호 의식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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