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소급 적용 안내

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지난 26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지역 중소병원 13개소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등 설치 소급 적용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없던 중·소병원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주요내용은 소방시설법 개정사항 및 추진배경 안내와 소방시설 설치 소급 추진 방안 협의, 소급 추진 독려 및 병원 관계자 의견청취 등이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의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종합병원 등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600㎡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 중 법에서 정한 소방시설 소급적용 대상의 경우는 오는 2022년 8월31일까지 유예기간(3년간)이 주어진다.

옥두식 예방안전과장은 “지난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4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며 “의료기관의 화재예방과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부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기존 의료기관도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해 화재·인명피해 예방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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