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무고죄 혐의 징역 1년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A 거제시의원과 A 의원의 선거회계책임자 B(여)씨에게 검찰 구형이 떨어졌다.

검찰측은 지난 1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시진국)에서 열린 A 의원과 B 회계책임자의 공판에서 A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사기·무고죄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B 회계책임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사기·무고죄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C 여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속기소하자 C여인이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에 계류중이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4일 오전 10시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또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 여인은 올해 초 거제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A 의원의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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