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2019년 8월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 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과세제외 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7월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로, 거제시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1만1000원) 9만4553건 10억4000만원, 개인사업(5만5000원) 6409건 3억5200만원, 법인균등(5만5000∼55만원) 2717건 2억200만원을 각각 부과 고지했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9월2일까지 지역 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수납(ARS 639-3030~8)·금융기관 CD/ATM기·스마트폰 신용카드 납부·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 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전 세대주 및 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이 강한 세금이며, 납세자들이 납부한 주민세는 복지증진·주민편익·환경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므로, 납부기간 내 꼭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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