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감사서 경고 15건·주의 1건
재심기간 거쳐 모두 시정 완료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내년까지 도내 220여곳 사립유치원을 모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거제지역에서 첫 번째로 감사가 이뤄진 4곳의 유치원에서 다수의 감사 지적이 나왔다.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주의·경고·경징계(견책·감봉 1개월~3개월)·중징계(정직 1개월~3개월·해임·파면)로 이뤄진다. 이번에 감사대상이 된 4곳 유치원은 경고가 15건, 주의가 1건으로 재심 기간을 거쳐 이달 초께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5건이 지적된 장평동 A유치원은 경고만 5건을 받았다.

A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연합회 회비 등 3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지출해 경고 처분을, 또 원비 허위보고 및 학급운영비를 부당수령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유치원이 부당하게 수령한 학급운영비만 1074만1930원.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원비를 변칙적으로 인상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기존에 지원된 학급운영비는 반환돼야 한다.

이로 인해 허위로 보고한 A유치원은 부당하게 수령한 학급운영비를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로 반환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A유치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부적정 및 근로소득 과소 신고 등 예산 문제만 4건에 해당됐다.

5건이 지적된 상문동 B유치원은 경고 4건과 주의 1건을 받았다.

내용으로는 2016년도 감사처분에 따라 B유치원은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정직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정직대상자인 C씨에게는 18% 감액을, D씨에게는 11%를 감액해 감사처분 결과 이행 부적정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B유치원은 C·D씨에게 1017만8980원을 회수했다.

또 B유치원은 설립자 소유 건축물 재산세 및 공공요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로 운영해야 함에도 1인당 1일 2개의 수업을 실시했고, 1일 1시간 이상 바깥놀이 및 자유 선택활동을 확보하지 못해 교육계획서와 달리 방과후과정을 운영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2곳의 사립유치원 역시 대부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문제가 지적됐다. 이 가운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은 낮게 신고하고, 유치원교육과 관련 없는 단체 가입비를 유치원회계로 사용한다거나, 유치원 설립자 재산을 사적 공간으로 등록하고 이용비를 내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거제지역 사립유치원 28개원 가운데 이제 7분의 1이 진행됐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교육청 감사자료 공개방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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