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시의회, 협약에 맞게 개발이익환수금 받아야 지적
감사원 청구 예정
시, 공증된 협약서 제기하며 "개발부담금 징수할 수 없다"

문동·양정지구 아이파크 2차
문동·양정지구 아이파크 2차

거제시 문동·양정지구 아이파크 2차 건립과정서 시행사인 평산산업과 거제시가 협약을 맺은 개발이익환수금 징수를 놓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팽팽하게 맞섰다.

시의회는 2016년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된 사항을 시가 따르지 않은데에 대해 감사 상위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고, 시는 법률적 근거에 따랐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도 본 질문에 이어 추가 질문을 3차례나 거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갑론을박했다. 박형국 의원의 당초 시정질문에 이어 김두호·노재하 의원의 추가질문, 옥영문 의장까지 가세해 거제시를 압박했지만 '부담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남도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평산산업이 142억원의 개발부담금이 산출됐으니 사업자측은 거제시에 반환하라고 지적했다.

이 근거로 거제시와 평산산업은 최초의 업무협약 체결서·의견서, 2018년 6월20일 공증한 협약서 등에 의해 이 사업의 종료일 기준으로 10% 이상의 이익금에 대해 거제시민을 위한 공익목적에 사용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평산산업이 10% 이상의 이익금이 나지 않았다며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형국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또 김두호 의원은 "개발이익을 산정하려면 사업자의 의견서에 거제시가 구속될 것이 아니라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의견서를 검증했어야 했다"며 "사업자가 제시한 이 동의서에만 기초했는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다"고 비판했다.

노재하 의원은 "개발이익이 나오게 된 배경도 그 협약에 기초해서 판단돼야 될 문제"라며 "준공 이후 분양까지의 개발이익은 너무 확장돼 있고, 토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얼마의 이익이 됐는지가 개발환수에 관한 이익을 판단하는 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동식 부시장은 "이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부담금 징수 대상 사업이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임시 특례조치로 정부가 당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1년간 면제해 주는 부칙규정에 따른 면제 대상이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부시장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둔다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의견에 옥영문 의장은 "한 번 더 별도의 회계사를 선임해 면밀하게 챙겨보겠다면서 '우리는 받을 게 없다'는 전제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받을 생각으로 임하는 것과 받을 게 없다고 임하는 것은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내부 협의를 통해 이 사안을 감사원에 정식 청구할 예정이며, 시는 지역 세무·회계사에게 개발이익 정산을 다시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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