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시외버스 운전자 술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
경남지방청 직접 수사...업체 관리방관 지적 잇따라
시내버스 매일아침 음주측정

지난 21일 오후 11시50분께 장평동 국도14호선에서 A(51)씨가 몰던 거제발 서울행 시외버스가 신호 변경으로 속도를 줄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2명이 다쳤고, 버스승객도 일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오후 11시50분께 장평동 국도14호선에서 A(51)씨가 몰던 거제발 서울행 시외버스가 신호 변경으로 속도를 줄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2명이 다쳤고, 버스승객도 일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만취한 채로 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버스회사측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업체 측의 '방관'으로 일각에선 음주운전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제보까지 나와 논란이 거세다.

거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2일 버스운전자 A(51)씨를 소환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에서 거제발 시외버스를 운전해 오후 4시50분께 능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차고지 인근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통상적으로 성인남자가 소주 반병을 마실 경우의 측정수치에 비해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 지나치게 높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A씨는 차량운행에 나서기 전 회사 관계자가 음주여부 확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회사 측 검표 관계자와 "술을 먹었나", "안 먹었다"는 정도의 대화만 있었을 뿐 실제 음주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취재 과정에서 전·현직 시외버스 운전자들은 "얼굴이 아주 붉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 이상 '술 했냐' 정도의 질의만 있을 뿐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은 없다"고 털어놓았다.

서울~거제 간 전직 시외버스 기사인 이모(58)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에는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운전 실력이 남들보다 출중하다는 자만이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는 업체 측의 '방관'이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에 따르면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안전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차량 운행을 금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A씨가 출발하기 전 음주여부 가능성은 눈대중으로 이뤄졌을 뿐 실상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역 시내버스는 매일 아침 음주측정기를 통해 알콜 수치가 0.05% 이상이면 6개월 정직이나 해고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시내버스보다 장시간 운전하는 시외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을 더 키웠다.

거제경찰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 조사 등 원활한 처리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인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소속 버스업체에 대한 안전의무 위반 혐의 부분의 조사를 위해 경남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조만간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11시50분께 장평동 국도14호선에서 A(51)씨가 몰던 거제발 서울행 시외버스가 신호 변경으로 속도를 줄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4차로까지 튕겨서 나갔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와 차량 소유주 등 2명이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09%로 나타났다. 해당 승객들은 사고 직후 다른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로 바꿔 타고 목적지인 서울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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