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태운 '양심'에 그을린 '거제 얼굴'

거제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을, 사업활동에 따른 소각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전통지단계에서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경감해주고 있다.
최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신고·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거제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을, 사업활동에 따른 소각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전통지단계에서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경감해주고 있다.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신고·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과태료부과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전체 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올해는 주2회 이상 꾸준하게 신고·상담 건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현장에서 확인·적발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건은 현재까지(4월16일 기준) 6건(개인 4건, 업체 2건)이다. 2017년 7건, 2018년 7건(개인 5건, 업체 2건)에 비해 올해는 유독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빈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현장을 확인하고 소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인의 소각흔적, 증거 등이 명확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소각은 주로 동절기와 3~5월 영농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 쓴 농약용기나 퇴비비닐 등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야간 시간을 틈타 하천이나 공터 등에서 몰래 소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동절기에는 공사현장에서 쓰고 남은 폐목재 등을 태우다 신고·적발 되는 경우도 있다.

폐기물은 소각시설 외의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항 제5호에서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환경부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돼 있다.

가공되지 않은 깨끗한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는 페인트나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있는 것들로 소각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거제지역 곳곳에서도 생활쓰레기 등을 몰래 태우는 모습들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다. 거제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한눈에 봐도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을 태운 흔적의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을 접한 카페이용자들은 '마을 옆 바닷가에 그런 곳도 꽤 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이렇게 해선 안된다.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한다', '부메랑이 돼 돌아오기 마련이다'는 등 안타까움을 표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거제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을, 사업활동에 따른 소각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전통지단계에서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경감해주고 있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불법소각 현장을 목격한 경우 증거사진을 확보하고 정확한 위치만 시청 또는 가까운 면·동주민센터에 알려주면 담당자들이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속·적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가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을 버리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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