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기자회견 열고 부당해고 규탄·청경법 준수 촉구

지난 1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웰리브(구 옥포공영)소속 청원경찰 32명은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법을 35년간 어겨왔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청원주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웰리브가 아닌 대우조선해양 소속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웰리브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신들을 해고한 것 역시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지난달 28일 오전10시 거제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웰리브 소속의 청원경찰 정리해고는 부당하며, 대우조선해양이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청원경찰법 제5조와 8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고 급여와 각종 수당역시 청원주가 직접 지급하라고 명시돼있다. 또 제10조4항에는 이들을 해고함에 있어 '형(形)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다.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관계자는 "웰리브에서 보안경비 사업이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바쁜데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만을 받으라고 하니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나, 임금삭감 요구에 불응하자 청원경찰 32명을 전원 4월1일자로 정리해고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또 "경남지방경찰청과 거제경찰서에서 대우조선해양 소속임을 확인함에 따라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고통보를 받은 이들은 지난 1월과 2월에 경남지방경찰청과 거제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임금을 지급할 것과 소속의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임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지급해야한다는 시정명령과 소속변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법령 내지 소송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안은 판단할 수 없으며 청원주에 대한 관리·감독권자인 지방경찰청(거제경찰서)이 개입해 소속변경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법의 판결을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보안분회 관계자는 "어떻게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고용하지도 않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35년이 넘게 청원경찰법을 어긴 대우조선해양이 법적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을 고용해주면 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고이후 사업장 외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법적대응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웰리브는 대우조선과 별개 회사이고 청원경찰은 웰리브 소속"이라며 "웰리브에는 현재 대우조선의 지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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