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율 인하…3000만원까지 이자 3% 지원

경남도는 지난달 28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농협·경남은행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도는 청년들이 전세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을 경우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달 28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농협·경남은행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도는 청년들이 전세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을 경우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한다.

경상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농협·경남은행과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협약'을 지난달 28일 체결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달 15일 확정된 '경상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청년의견이 반영된 사업 중 경남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좀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혜자인 청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해 온 결과, 타 지역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체결로 도는 청년들이 전세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해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농협과 경남은행은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를 낮춘 저금리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이에 더해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합의했다.

신용등급이 7~8등급(시중 대출금리 5% 정도)인 청년이 이 사업으로 전세 집을 구하기 위해 9000만원을 대출 받는다면, 협약은행의 금리 인하 상품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3.3%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고 3000만원에 대한 이자 3%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50만원의 이자 부담이 207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도는 이들 기관과 세부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신청 홈페이지를 구축한 뒤 은행의 상품이 개발되는 4월 중순경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원된다.

취업준비생·대학생(대학원생)은 본인소득 3000만원 이하,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첫 취업 후 5년 미만의 사회초년생은 본인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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