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동지역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다.

광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 동물에게 물릴 시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접종대상은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예방접종은 거제시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병원(장승포동물병원·우리들동물병원·신현동물병원·아주동물병원)에서 무료로 가능하지만 백신 배부는 불가하다.

또한 견주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동물등록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해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변광용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견주는 반드시 반려견을 접종기간 안에 예방접종히고, 반려견의 동물등록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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