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심문도 함께 진행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지난 8일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1심 결과에 불복했고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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