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촬영한 영상·사진 및 증거확보하고 참고인 조사
현주건조물 침입·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지난 13일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오전 10시10분께 거제시장실을 무단점거 하면서 시청 공무원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오전 10시10분께 거제시장실을 무단점거 하면서 시청 공무원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거제시장실을 점거해 집기 등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지난 14일 노조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이 거제시청에 가게 된 경위와 시장실 난입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 있었던 시청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하는 한편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해 집기를 파손한 노조원 등을 파악하는 등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이들 노조원 30여명은 거제시장실을 기습 난입해 변광용 시장에게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시장실 집기 등을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문이 부서지고 탁자를 던져 유리 등이 깨졌으며, 경찰은 노조원 중 누가 공공기물을 파손했는지 수사한 뒤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공공물건 손상 외 현주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거제시는 고발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건현장이 명명백백한 만큼 고발 없이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집회를 하고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당연할 수 있지만 시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며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공용물 파괴 등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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