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심판, '부적합통보'...거제시 손 들어줘
업체, 행정소송 가능성

한내 산업폐기물 소각장 위치도
한내 산업폐기물 소각장 위치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연초면 한내 산업폐기물소각장 관련 행정심판에서 거제시 승소를 결정했다.

행정심판에 앞서 거제시는 A 업체가 신청한 하루 90톤 규모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허가신청에 대해 주민환경권 피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부적합 통보' 했다. 이에 불복해 사업자가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경남도가 거제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 업체는 지난해 8월 연초면 한내리 일원(9967㎡)에 하루 90톤의 산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과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하루 180톤 처리할 수 있는 건조처리장을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시에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은 환경평가미실시, 부실 허위 환경성조사, 미세먼지·유해화학물질 배출 등 심각한 환경문제, 소각시설 과잉공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각장 건립을 반대해 왔다.

시도 주민 민원과 주거환경권 침해 우려 등으로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계획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행정심판을 통해 거제시 승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거제환경련은 '행정심판 승소 환영' 논평을 내고 "거제시가 소각장 건립계획에 대해 주민과 환경련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부적합통보'하고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것은 주민들의 승리로서, 주민과 함께 환영하며 시와 박형국 시의원의 노력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A 업체와 시 관계자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했다.

거제환경련은 "환경영향평가법상 관리지역에서 1만㎡ 이상 개발행위를 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A 업체는 개발행위 면적을 9967㎡로 축소하는 꼼수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며 "환경영향평가 실시요청에 대해 시는 평가대상이 하루 처리 100톤 이하여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답해왔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제정된 경남도환경영향평가조례 별표1에는 '처리능력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의 9항에 따라 기준 면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시 의지만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 업체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지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열었다. A 업체 관계자는 "사업 진행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당시 거제시에서 누락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부족했던 내용을 채워 사업을 더 진행할지,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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