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1심서

고현동 신오교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2시30분께 신오교 인근에서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끔찍한 사건의 처벌수위를 높여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0여만 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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