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용이한 반면 잦은
이직으로 경쟁력 저하
우려 목소리도 나와

삼성중공업 협력사 간 이직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취업규제 3개월' 관행이 없어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원활한 이직이 용이하게 됐다.

반면 잦은 이직에 따른 협력사들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근로자들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 김경습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삼성중 협력사 협의회 김수복 회장을 비롯해 각 부문(도장·의장·선각) 부회장들과 만나 '삼성중 사내 협력사의 취업규제 3개월' 관행을 없애기로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삼성중 사내 협력사의 취업규제 3개월은 없다 △취업동의서·취업추천서·취업허락서·양해서… 등의 규정을 만들어서 삼성중 사내 협력사에 채용되는 노동자들에게 탄압 및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퇴사처리는 사직서(문자·카톡 가능) 제출 즉시 퇴사처리 한다 △협력사 노동자의 채용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협력사 대표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한다 등 4개항을 적시했다.

합의서가 18일부터 유효함에 따라 그동안 퇴사 후 3개월이 지나야만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던 암묵적 관행이 없어졌다.

또 이직을 할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받아야했던 취업동의서 등을 없애고,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즉각 퇴사 처리키로 하면서 대면뿐 아니라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사직서 제출 방법을 다양화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채용여부는 협력사 대표의 고유권한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합의서를 통한 관행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그동안 '취업규제 3개월' 규정은 없었지만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수 협력사에서 관행처럼 여겨왔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노사가 합의서에 서명한 만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 시민 김모(43·고현동)씨는 "조선경기가 좋았을 때 임금이나 조건에 따라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며 이직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면서 "취업에 대한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근로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장기근속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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