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시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입안단계에서부터 시민, 이해관계자, 법령, 관련부서 의견 등에 대한 사점 점검과 협의를 통해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책결정 사전점검표’제도를 운영한다.

2019년 1월1일부터 운영하는 이 제도에 따르면 주요 정책이나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정책결정 사전점검표’를 사전 작성, 점검결과를 첨부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적용대상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중 이용자나 수혜자가 다수의 시민이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 대규모 또는 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이해관계인이 소수라도 반대의견이 확대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 될 우려가 있는 시책 등이다

사전점검 항목으로는 민선7기 시정비전, 시민의견 및 참여, 전문가 자문, 제반 법령검토, 행정절차 이행, 갈등관리, 협업, 예산절감, 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관리, 홍보, 문서공개 등 12개 항목으로 각종 정책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 타당성 등을 검토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거제시는 새해부터 일하는 방식의 혁신시책으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명확한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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