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징수 하수도 요금...시 "무조건 법대로…"
배짱 방침에 소송대란 이어질까 '우려'

부당한 하수도요금 부과로 행정소송에서 패한 거제시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부장 징수 요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열린 제20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용운 의원이 변광용 시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부당한 하수도요금 부과로 행정소송에서 패한 거제시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부장 징수 요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열린 제20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용운 의원이 변광용 시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부당한 하수도 요금 부과로 행정소송에서 패한 거제시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부당 징수 요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지역 11개 공동주택대표자와 상가번영회는 지난해 5월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지난 9월19일 승소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거제시가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내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해 하수를 정화처리한 주민들이 시의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거제시가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사용형태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기한 '하수도사용료 반환소송'도 거제시의 패소가 예상된다. 문제는 거제시가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부당징수 요금을 반환하는데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다.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장승포동에만 700여명의 주민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부당하게 부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1일 열린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지적됐다.

김용운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거제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730여명의 경우 개별주택이나 개인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어 두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변 시장은 "정서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구제 방안은 찾아보고 있지만 행정 처리는 법적 근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변 시장의 답변에 최양희 의원은 "귀책사유가 거제시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송을 하지 않으면 돌려줄 수 있는 근거는 없냐"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행정의 잘못으로 시민들이 피해가 발생했는데 또 그 시민들이 행정절차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민사에서 승소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행정력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에밖에 따를 수 없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명하려던 주민들이 거제시와의 소송을 연달아 제기해 소송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옥성호 환경사업소장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요금이 잘못 부과된 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있었다"며 "법적 근거에 의해 처리하겠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례나 형평성·감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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