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직업병 중 하나가 바로 소음성 난청입니다. 특히 아크가우징 등 용접작업·플라스마 아크절단·탄소 아크절단 등 절단작업·깡깡이·그라인딩·브라스팅 등 연마작업 시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플라스마 아크절단 작업에서는 가열된 가스가 노즐의 좁은 부분을 통해 초음속으로 나올 때 큰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의 소음수준은 2400에서 4800㎐의 범위이고 보통 100데시벨을 초과합니다.

불꽃납땜(torch brazing) 작업에서의 소음수준은 90데시벨을 초과하며, 아르곤-수소 혼합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수준이 70에서 80데시벨로 감소하나 질소와 질소-수소 혼합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소음수준이 100에서 120데시벨로 증가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입니다.

병원에서는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정할 때,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해 네 가지 종류의 주파수음(500㎐·1000㎐·2000㎐·4000㎐)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순음청력검사는 3회 이상 실시하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합니다.

이 외에도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하고 △신청 상병이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니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음 작업장이 여럿인 경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각각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점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을 떠나면 거의 증상이 고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급수를 받으신 분이 귀가 더 나빠지셨다고 해서 상향된 급수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시행규칙 48조 별표5 규정에 의거 현재 소음 작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장해보상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진단 받은 시점'으로 판단함에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분이라도 위에서 언급한 소음성 난청의 요건만 갖춘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성 난청과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문의사 판단 하에 통합심사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조선소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음부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 또는 실제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수준이 85데시벨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상절차 진행에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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