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
전기풍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

지난 8월말 거제시 공공청사 중회의실에서 '가족중심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전환지원'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가 주목받게 된 것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후원으로 거제지역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 성과발표 때문이었다.

거제지역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은 큰 희망을 안겨줬다. 발표자가 밝힌 프로그램의 유형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가족협력형으로 가족이 전문가와 함께 협력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가족주도형으로 전문가와 협력적 관계에 있는 가족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지원을 기획·조정·평가하는 등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실질적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즉 장애인공동체나 복지시설의 보호에서 벗어나 가족중심실천 기반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전환 성과를 향상시키고 가족의 긍정적 기능을 향상시키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해 지역사회복지 문화조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거제시의회는 2016년 11월 '거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발달장애인 보호단체의 육성과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복지단체와 협조해 학생·공무원·근로자·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할 것을 명문화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 2018년도 거제시가 편성한 발달장애인 예산을 살펴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7억7544만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216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384만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80만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625만원,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427만4000원, 민간단체 보조금 일부 지원 등이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로, 거제시가 일정비율 매칭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거제시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니, 거제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자적인 예산이 없을 수밖에 없다.

거제시 복지정책의 실책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무력화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답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가족이나 이웃의 지지체계가 없을 경우,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를 경험하기 쉽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거제지역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성과가 높게 나타난 가족중심의 자립생활 전환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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