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올 7월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치고 9월3일부터 28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7월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총 2100 필지로 7월1일 현재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게 되며, 열람결과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후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해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거제시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해당토지에 대한 지가를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해 열람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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