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주민이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지방세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지원한다.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는 6개월 이내이며, 1회 연장 가능하므로 최대 1년까지다.

시 관계자는 “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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