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2017년~올 상반기 35건 고시·공람, 열람은 많게는 300건~적게는 0건
국토부 "업무 효율에 따른 관계자 10명 초과면 고시·공람 말고 방법 없어"

개발행위나 도시계획을 세울 때마다 거제시는 '고시·공람'을 통해 계획을 알린다. 하지만 거제시의 '고시·공람'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거제시는 상위법에 따라 고시·공람을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일방적 공고에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 토지에서 개발행위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 토지소유주가 알게 되는 실정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진행된 고시·공람은 35건이다. 이 가운데 '거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공람·공고'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열람은 10건 이내, 의견은 5건 이하가 대다수다. 35건 가운데 2건은 시민 그 누구도 열람하지도 않은 채 공고가 마무리된 것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권이 관련된 사람이 대부분 적기 때문에 열람과 의견이 적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용도지역 및 개발행위 제한 구역 등을 변경하며 재산권에 직접적인 이익과 손해를 받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같은 경우 공고할 때마다 열람은 400건이 넘고 의견 제시도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제 필지·토지주들을 비교했을 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도 적은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시청 홈페이지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일부라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거제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공고를 한다.

시는 시청 홈페이지와 각 면·동 주민센터, 지역일간지에 고시를 해 알린다. 지주 관계자가 10명 이내면 직접 알리지만, 10명이 넘으면 업무 효율상 이 방법을 진행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양동 A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사놓은 땅이 개발행위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계획 지구 결정이 난 2년 뒤에야 알게 됐다.

A씨는 "노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판"이라며 "시청에는 여권발급 때 한 번씩 가고, 주민센터는 투표할 때 외에는 가지도 않고, 시 홈페이지는 평생 한 번 들어갈까 말까하는데 언제 볼 수 있겠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스마트폰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넘는데 홈페이지 게재는 하면서 모바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강구하지 않냐"며 반발했다.

또 다른 경우는 공람·공고를 확인한 주민 B씨의 경우다. 주민 B씨는 공람에서 개발행위가 소유지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 사업이 B씨 사유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이의제기할 기회도 잃은 채 약 6000㎡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발행위 구역으로 수용하게 됐다. B씨는 "결국 고시·공람이나 주민설명회 행위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함보다 귀찮은 일 생색내기 위해 하는 것 아니냐"며 "행정 효율성 보다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시 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져야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상대 민원인은 많고 공무원이 모두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 효율상 현 방법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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