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사용어가에서 3개월 이상 100% 사용어가로 확대

“오는 25일까지 2008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가 배합사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접수받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의 지원금액이 구입금액의 20%에서 30%로 높아졌고, 배합사료 100% 사용어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3개월 이상 100% 사용어가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연간 지원한도는 해상가두리(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1㏊당 4,080만원, 육상수조식 양식장(넙치, 기타 어종)은 수면적 0.35㏊당 3,584만원이며, 지원조건은 3개월 이상 배합사료를 100%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급이대장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

거제지역 지원금액은 2006년 22명 2억4,900만원, 2007년 20명 2억6,600만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의해 표시된 배합사료로 국내산 및 외국산 사료 모두 지원 가능하며, 분말사료나 종묘용 사료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로 불법양식을 하는 경우와 내수면양식장, 어류 이외 양식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급이계획서, 어업권 원부등본이나 어업허가 및 신고증 사본, 행사계약서다.

거제지역 지원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거제해양수산사무소에 신청하고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규사업자는 선정일부터 11월말까지며(12월부은 2009년 집행), 지난해 사업자는 1월1일부터 11월 말까지다.

그러나 △배합사료 사용 계획 기간 중 100% 사용의무 불이행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불이행 및 허위작성 △부정한 방법으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면허·허가(신고) 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했을 경우 △조사공무원의 투여실적 확인에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당해연도를 포함해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사법경찰관 및 검사에게 고발 조치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