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매월 1만원씩 관광지·공영주차장 입장료 감면 혜택

거제시가 시내거주 6·25 참전용사들에게 매달 1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정된 ‘거제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달 1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시 유족에 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퇴역군인과 퇴직 경찰공무원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6·25 전쟁 참전자 가운데 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둬야 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수당지급 신청을 받고 30일께 1월치 참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시가 운영하는 관광지와 공영주차장에 대한 입장료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거제시에는 6·25 참전용사가 750여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는 올해 8,500여만원의 관련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과 계자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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