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덕(48·옥포동)씨는 최근 지인들과 점심을 먹고나서 주차요금 때문에 황당함을 경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11시58분께 어렵게 주차공간을 찾아 고현동 노상 공영유료주차장에 주차했다. 주차와 동시에 달려오는 주차관리원에게 2시간 정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자 '2000원'이라고 해서 주차비를 지급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황당한 일은 점심 먹은 후에 발생했다. 식당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함께 동석한 지인은 식당 앞에 불법주차를 한 것이다. 2시간 동안 불법 주차를 했음에도 주차 단속이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주차요금도 당연히 내지않아도 됐다.

김씨는 "주차요금 2000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건 법을 지키는 시민은 돈을 내고 불법 주정차를 한 시민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말이 안 되지 않냐"며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6월26일부터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조정했다. 오후 12시~2시30분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거제시 공영유료주차장은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4월~10월은 오전 8시~오후8시, 11월~3월은 오전 9시~오후7시30분까지 요금을 징수한다. 불법 주·정차는 점심시간대 단속을 안 하지만 공영유료주차장은 요금을 다 징수한다는 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거제시가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조정한 이유에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으려면 점심시간대 노상 공영유료주차장도 무료로 운영돼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씨는 "어떻게 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한 사람은 불법으로 일삼아도 탈이 없고 규칙을 잘 지켜오고 있는 사람은 요금을 지불하는지 거제시가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타 정책이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점심시간대 상가지역 주변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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