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 실시

거제시가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월29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필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돼 있는 토지,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키로 한 토지다.

전체 필지수는 2008년1월1일 기준 사유지 14만1,078필지, 국공유지 1만8,982필지로 거제시 전체 토지(20만5,634필지)의 77.8%다.

해당 토지는 내달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게 되며 조사된 토지특성은 조사 종료시점인 2월29일 건설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 중 가장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 토지가격 비준표에 정해진 항목별 비준율에 따라 3월3일부터 3월2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4월18일까지 담당지역별로 지정된 공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공고 및 게시를 통해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어 의견제출 지가에 대해 재검증을 거친 후 5월21일까지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때부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30일간) 서면으로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다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1월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항은 최종 결정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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