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등록돼 있는 버스도 차고지 나 몰라라
■ 시민들 "갓길 대형주차 너무 위험"
■ 대형버스 운전자 "거주지 우선 차고지 지정제 도입 필요"
"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도 주차비 다 냅니다. 도로가 주차장도 아니고 터널 안 주차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차고지는 연초면, 사는 곳은 장승포동. 밤 11시 넘어 퇴근하면 시내버스도 끊깁니다."
대형버스 차고지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거제시에서 시민들과 대형버스 운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덕포에서 옥포 방향 옥포고개·거가대교 접속도로·연초면 맑은샘병원 주변 등을 포함 공동주택단지에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한 대형버스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형버스의 경우 타 운전자들의 운전 시야를 가려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임(52·옥포동)씨는 "거가대교에서 덕포 교차로에서 빠져나올 때 대형버스 3, 4대가 주차돼 있어 상대편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주변에 과속단속카메라도 없어 무법천지인 도로에 대형버스의 불법주차가 교통사고유발시설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문동 A 아파트에 거주하는 차형대(43)씨는 "아파트 주변으로 대형버스들이 들어서는데 멀리서 보면 우리 아파트가 대형버스 차고지인 줄 알겠다"며 "아파트 관리비에 주차비도 다 포함되고 소유차량이 늘어나면 그에 상응하게 주차비를 더 내는데 사고를 유발하는 이들이 아무런 조치도 없는 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역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실적을 보면 2016년 85건에 과징금 1700여만원, 2017년 64건에 과징금 1200여만원의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대형버스 운전자들도 이 같은 조치에 할 말은 있다. B업체 소속 C(59·장승포동)씨는 "시내버스가 끊기기 전에 전세버스 운행이 끊기거나 아침 일찍 운행 계획이 없으면 차고지에 차를 대고 시내버스를 이용해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 운행 시각이 새벽 일찍이고 차고지 역시 국도14호선 주변이 아닌 1시간에 1대씩 시내버스가 있을까 말까한 위치에 있어 출·퇴근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D업체 E(48·상문동)씨는 "우리도 거제시민인데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대형버스 운전자들의 거주지를 우선으로 한 차고지 배정이나 업체에서 직원 주차장 시설이나 통근버스 운행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