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등록돼 있는 버스도 차고지 나 몰라라
■ 시민들 "갓길 대형주차 너무 위험"
■ 대형버스 운전자 "거주지 우선 차고지 지정제 도입 필요"

연초면에 위치한 대형버스 차고지. 차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대형버스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연초면에 위치한 대형버스 차고지. 차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대형버스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도 주차비 다 냅니다. 도로가 주차장도 아니고 터널 안 주차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차고지는 연초면, 사는 곳은 장승포동. 밤 11시 넘어 퇴근하면 시내버스도 끊깁니다."

대형버스 차고지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거제시에서 시민들과 대형버스 운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덕포에서 옥포 방향 옥포고개·거가대교 접속도로·연초면 맑은샘병원 주변 등을 포함 공동주택단지에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한 대형버스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형버스의 경우 타 운전자들의 운전 시야를 가려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임(52·옥포동)씨는 "거가대교에서 덕포 교차로에서 빠져나올 때 대형버스 3, 4대가 주차돼 있어 상대편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주변에 과속단속카메라도 없어 무법천지인 도로에 대형버스의 불법주차가 교통사고유발시설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문동 A 아파트에 거주하는 차형대(43)씨는 "아파트 주변으로 대형버스들이 들어서는데 멀리서 보면 우리 아파트가 대형버스 차고지인 줄 알겠다"며 "아파트 관리비에 주차비도 다 포함되고 소유차량이 늘어나면 그에 상응하게 주차비를 더 내는데 사고를 유발하는 이들이 아무런 조치도 없는 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역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실적을 보면 2016년 85건에 과징금 1700여만원, 2017년 64건에 과징금 1200여만원의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대형버스 운전자들도 이 같은 조치에 할 말은 있다. B업체 소속 C(59·장승포동)씨는 "시내버스가 끊기기 전에 전세버스 운행이 끊기거나 아침 일찍 운행 계획이 없으면 차고지에 차를 대고 시내버스를 이용해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 운행 시각이 새벽 일찍이고 차고지 역시 국도14호선 주변이 아닌 1시간에 1대씩 시내버스가 있을까 말까한 위치에 있어 출·퇴근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D업체 E(48·상문동)씨는 "우리도 거제시민인데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대형버스 운전자들의 거주지를 우선으로 한 차고지 배정이나 업체에서 직원 주차장 시설이나 통근버스 운행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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