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삭제해도 포괄적 의미로 가능

최양희 의원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3개 복지관 운영을 막기 위해 발의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부결됐다.

최 의원은 조례 제4조 1호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삭제하고자 했지만 조례를 검토한 의회사무국과 주민생활과의 생각은 달랐다.

지난 5일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 조례안 심사에서 최 의원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인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거제시 복지현황 실태조사 및 연구 등 복지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정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모든 역량을 치중하고 있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자 조례 제4조 1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발의했다.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 운영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결정이 날 때까지만 희망복지재단이 3개 복지관을 운영하자고 제시했다.

하지만 최 의원의 주장은 조례를 검토한 의회사무국에부터 막혔다. 박종율 전문위원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겠다는 의미는 알겠으나 제1호를 삭제한다 해서 재단사업 범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희망복지재단 담당부서인 주민생활과 여경상 과장은 이 조례가 발의된 점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여 과장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잘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정책의 변화에 맞게 재단의 기능을 확대해야 함에도 도리어 사회적 공감과 합의없이 복지방향에 역행하는 조례개정이 이뤄진다면 입법권의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관 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직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한기수 부의장은 이 조례를 두고 "운영주체가 사라졌을 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최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운영에서 민간위탁운영으로 운영주체가 바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민간위탁에서 직접운영이 될 경우 현 사회복지사의 자리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은 타 시·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조례안 개정은 결국 찬성 2명·반대 5명으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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