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못해서 제 목소리도 못 내

#1. 옥포동 신규 A 아파트. 누수·마감처리 등 사업체와 각종 협의사항이 남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이지 못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 했지만 분양율이 겨우 55% 넘긴데다가 입주는 전체 40%밖에 되지 못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못함.

#2. 고현동 신규 B 아파트. 준공한지 6개월이 다 됐지만 입주율 50%를 이제 겨우 넘겨 뒤늦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중. 공사 초기 마감재 관련해 사업체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제 목소리 제대로 내지 못해.

#3. 준공 이후 10개월 만에 입주자대표회의 한 옥포동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장 필요했던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주차문제·도로문제 등 각종 사안 시청에 요구했지만 즉각 해결 안 돼 답답함 토로.

아파트 분양과는 별개로 입주율이 낮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어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문제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세대에서 입주한 가구가 50%를 넘어야 구성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과는 별개로 입주율이 낮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어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문제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세대에서 입주한 가구가 50%를 넘어야 구성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관리의 이관 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 2항에는 입주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최근 거제시에서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9곳 아파트 중에서 3개월 이내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곳은 단 한 곳뿐이다. 나머지 8곳 중에서 4곳이 4~6개월이 걸렸고 다른 1곳은 10개월이 걸렸다.

또 지난 3월말께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아파트 2곳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중에는 있으나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다. 또 다른 1곳은 분양율은 과반 수를 넘었지만 입주율이 40%를 겨우 넘기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거제시 주택과에 따르면 거제시 주택건설사업 중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된 17곳의 분양율은 75%로 이전보다는 분양율이 낮지만 최악은 면했다. 분양율은 70%를 넘는데도 입주율이 낮은 이유는 최근 지역경기 침체로 새 아파트는 샀으나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팔리지가 않아 입주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사업체에서 최대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늦게 구성하기 위해 입주율 50%가 넘어가면 입주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D 아파트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아파트 준공되고 얼마 안 돼서 입주율 50%가 넘었는데도 사업체 쪽에서 알리라는 말이 없어 안 알려줬다고 했다"며 "입주자들은 대표하는 기구가 생기면 각종 민원 사항이 끊임없이 발생하니 사업체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D 아파트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A 아파트는 누수·마감재 뒤처리 등 사업체에 요구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나 입주율이 50%가 안 돼 힘든 실정이다. 사업체 사람인 관리사무소에 요구해도 반응이 미지근하다.

A 아파트 주민 E(52)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안 되면 결국 우리가 기댈 곳은 거제시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아파트단지에 대한 관심과 경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기일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입주 가능 기준일인 사용검사 승인이 나기 전 사업주체에게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송미량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권고일 뿐 실정에 맞지 않은 상위법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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