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추진…실효성 있는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책 필요

바른언론지역연대가 지역언론학회 등과 함께 정부의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가졌다.

지난 12일 대전NGO지원센터서 열린 이번 회의는 바른지역언론연대와 지역신문노조협의회와 지역언론학회, 지역민언련 관계자가 참석했다. 논의 내용은 국회 지역신문법 개정안 제출에 따른 대응 방안, 2018 지발위 사업 대응, 그리고 지역신문 정상화 과제였다.

참석자들은 지난 4일 지역신문 3개년 지원계획이 발표됐지만 심의 과정이 불분명하고 사전 의견수렴 절차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로 판단했다. 특히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해 과거와는 달리 위원회 중심이 아닌 문체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광고 집행 기준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현재 정부광고 집행 과정에서 지역 일간지 및 지역 주간지가 배제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일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7~2019년)을 내놨다. 4차산업혁명시대 융합·혁신의 미디어 서비스라는 비전 아래 지역신문의 지속적 성장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4+1 전략, 42개 추진과제로 구성했으며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 △디지털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혁신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지역 공익 활동 증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과제 등 연도별 세부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뉴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1인 미디어→공동체 미디어→지역 미디어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발전구조를 정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특화 및 심층 기획취재 지원, 디지털 뉴스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지역밀착형 뉴스 제작 지원,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지역신문 연계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 여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신문 콘퍼런스 및 지역 언론인상 시상, 지역신문 모니터링 운영, 지역신문 옴부즈맨 운영 지원, 지역 현안 세미나 개최도 병행한다. 특히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과제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이 추진된다.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이 법은 그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돼왔기에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현재 2022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일반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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