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백현태)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7주간 보양식 수산물(뱀장어, 메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지도조사원 등 50여명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경상남도,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입 뱀장어 등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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