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례회서 약속이행 촉구…협의요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현대산업개발 "거제시·시의회·시민 결정해주는 사업 있으면 약속이행 의사 있다"

거제시의회는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약속한 70억원 상당의 거제지역 사회공헌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거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의 70억원 사회공헌 약속 이행촉구 및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협의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의 입찰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경감 대가로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자 약속 이행을 촉구하려는 목적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의 옥포~장승포동 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44억7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5개월의 입찰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이 당시 국내 입찰제한으로 1조2000억원 상당의 손실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거제시에 처분에 대한 재심의와 경감 처분을 신청했다"며 "거제시는 2013년 4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해줬고,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은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다. 더 이상 이행 지연은 거제시민의 공분만 불러올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며 "자발적 의사표시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제시도 함께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거제시와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일부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가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할 경우 권민호 시장을 상대로 '제3자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거론하는 바람에 이행이 늦어졌다"며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시민들이 결정해주는 사업이 있으면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2008년 4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의 장승포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44억72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현장소장 등 9명이 구속되고 6명이 입건됐다.

거제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고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5개월간의 입찰자격 참가제한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0년 5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011년 11월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을 연기한 뒤 2013년 4월 거제시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거제시는 재심의를 통해 입찰자격 참가제한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해줬고 현대산업개발은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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