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신청가능…대상 농가 3500만원~5000만원까지 지원

거제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부분 피해를 보전하고자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2017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도라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임(농)가는 오는 7월31일까지 생산지역 내 면·동사무소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 받으려면 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여야 하며 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생산하고 2016년 판매를 통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농)가로 이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직불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임(농)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7월 말까지 생산지역 내 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와 심사 등을 거쳐 올 12월말까지 직불금 지급하게 된다.

㎡당 173원(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개인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규승 산림녹지과장은 “FTA로 임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일부분 보전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이 되는 농가는 반드시 7월말까지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산림녹지과 또는 FTA이행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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