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 투표자 3,122명, 13-14일 투표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거제시 선거인 수는 총 15만784명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에 따르면 전체 인구 20만7천618명 가운데 73%가 선거인으로 이 가운데 남자는 7만7천960명, 여자는 7만264명이다.

이중 신현읍이 6만8천846명으로 가장 많으며 일운면 4천868명, 동부면 3천138명, 남부면 1천686명, 거제면 5천822명, 둔덕면 3천062명, 사등면 6천814명, 연초면 6천662명, 하청면 4천45명, 장목면 4천776명, 장승포동 2천933명, 마전동 4천39명, 능포동 9천362명, 아주동 5천499명, 옥포1동 6천809명, 옥포2동 2만 1천005명이다. 군인과 경찰 병원 선거종사자 등 부재 투표자는 3천122명이다.

선거인 명부는 오는 12일 확정되며 13-14일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

안되는 선거운동? 되는 선거 운동?

  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 =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합리적인 사이버 선거 운동은 허용된다. 다만 19살 미만이나 공무원은 이런 글을 띄울 수 없다.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② 향우회나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나? = 지난 대선 때와 달리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도 열 수 있다. 하지만 반상회는 금지된다. 또 이런 모임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성격을 띄어서는 안되고 후보자 측이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③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직접 도우려면? =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교통비나 밥값을 받아서는 안된다.

④ 공개장소에서 지지 호소가 가능한가? = 육성을 통한 지지 호소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나 지정된 연설원을 제외하곤 확성기를 사용해 연설을 해서는 안된다. 같은 색깔 옷이나 모자, 어깨 띠를 하고 거리를 행진하거나 구호를 외칠 수도 없다.

⑤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 전화나 문자, 음성메시지를 이용한 지지호소나 투표참여 권유는 가능하다. 그러나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된다.

⑥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 선거사무소와 지역 선거연락소마다 5대 이내의 자동차에만 선전벽보 등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연설용 차량이 아니면 차량에 확성 장치를 달아서는 안된다.

⑦ 야간 거리유세도 가능한가? =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하면 밤 11시까지 거리 유세를 할 수 있다.

⑧후보자 명함은 아무나 배부할 수 있나? =  명함도 아무나 돌릴 수 있는게 아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또, 후보자가 정한 1명만 나눠줄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살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