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심의

제114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가 5일 개회, 26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계속된다.

이번 정례회에는 2008년 예산안, 조례안 재·개정, 시정질문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집중돼 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3천243억원에 달하는 2008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고 200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도 예정돼 있다.

또 21일과 24일에는 시정질문에 나서고 26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올해 회기를 마친다.

심의 의결할 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정소식지 발간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경로당 지원조례안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제국민체육센터 설치 동의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하수조례안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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