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김 의원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법리적 판단은 정당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지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것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도 적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데다 사면 복권된 적이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복권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이 노력으로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김 의원과 검찰이 법리오인·사실오인·형량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조선업종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무죄로, 사면복권 관련해선 유죄이나 당선무효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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