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 17만7897필지의 토지에 대한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3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각종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직결되므로 토지를 소유하는 모든 주민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현황·용도지역·도로접면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해 개별지가를 산정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실시하게 됐다.

매년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여 왔던 거제시는 최근 조선산업의 불황 등 경기침체 영향을 반영해 표준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경상남도토지정보시스템 및 시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거제시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소유토지에 대한 지가의 적정성,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의 재조사를 실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제시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