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3시 열린 선고공판서 벌금 80만원 선고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한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주심 김성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에 열린 선고공판(사건 제2016고합87)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열린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400 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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