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무시한 채 빅아일랜드와 검토 중 특혜시비 우려도 제기

▲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을 위해 장기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뚜렷한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협의 중'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있어 감면명분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고현항재개발사업 매립공사 현장.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이하 빅아일랜드)가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장기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분 매립공사의 준공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채 '협의 중', '검토 중'이라는 말로만 하세월하고 있어 감면명분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행 하수도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루에 10㎥ 이상 공공하수도로 배출할 경우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비용은 시 조례에 따라 사업승인 시 산정·부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사업승인 시에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되풀이 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과는 달리 고현항재개발 건 외 다른 모든 사업에서도 시 조례에 따라 사업승인 시 부과된 경우를 찾기 힘들다.

이 관계자는 "2015년도 고현항재개발사업이 시작됐음에도 아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시의 잘못이지만 사업진행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며 "사업승인 시 부과할 경우 부과 후 재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업무중복 때문에 대부분 준공시점에 부과한다"고 말했다.

2016년도 70건의 원인자부담금이 부과·징수됐는데 이들 모두 같거나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과·징수 행정은 거제시로부터 받은 최근 7년간의 자료를 통틀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업무편의를 위해 거제시가 제정한 조례를 거제시 행정이 무시해 온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시가 빅아일랜드 측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관해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면서 "빅아일랜드 측도 이미 그들이 예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로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물론이고 산정조차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시 조례상 감면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사업승인 시 이미 검토하고 빅아일랜드 측에 통보를 했어야 했다"면서도 "조례를 어기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징수가 목적인만큼 큰 틀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빅아일랜드 측이 고현항재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는 빅아일랜드 측에게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 사업은 빅아일랜드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대규모 항만사업이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검토를 거친 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한 바가 없어 늦어도 1차분 매립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원인자부담금 전체 또는 1차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빅아일랜드가 부담해야 할 예상 원인자부담금은 430여억원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시장은 조례상 감면사유에 따라 예정금액의 최대 50%인 200여억원까지 감면할 수 있다.

한편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 최근 빅아일랜드 측이 거제시를 방분해 시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으나 금액에 대한 빅아일랜드 측의 성토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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