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구하는 학생, 광고 필요한 사업주 간
실리 맞아떨어지며 성행…청소년 불법 내몬다 비난

▲ 일부 아파트 분양대행사들이 고임금과 낮은 노동력으로 '인간 현수막' 아르바이트로 10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 현수막' 아르바이트가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게일라식으로 등장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인간 현수막 아르바이트'가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는 고 임금과 낮은 노동강도를 원하는 아르바이트생, 광고가 필요한 아파트 분양대행사 간 실리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대행사의 입장에서는 불법현수막 게재로 지출되는 과태료에 비해 낮은 금액이 투입돼 이같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간 현수막'은 지역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거제농수산물유통센터 사거리, 아주터널 진입 전 사거리 등에서 게릴라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수막 내용은 최근 지역경제 악화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 분양광고가 대부분이다.

'인간 현수막'에 채용되는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다. 대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6만원~8만5000원의 일당과 점심식사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7년 최저 시급 6470원보다 1100~4100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거제농수산물유통센터 사거리에서 '인간 현수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 군(19)은 "8시간 동안 서 있기만 해도 7만원이 생긴다"며 "친구들과 같이 할 수도 있어 심심하지 않고 종일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군은 또 "처음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불법인 줄 몰랐지만 시청 차량이 출동할 때 즉시 수거하라는 고용주의 말에 알게 됐다"면서도 "고임금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또래에서 인기"라고 덧붙였다.

'인간 현수막'은 불법이다. 현수막은 거제시청의 허가를 얻어 지정된 구역에만 달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인간 현수막'은 분양대행사가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는 물론 불법광고물 단속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한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합법적인 행정게시대에는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고 크기 등의 제한 조건이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실제 지난해 초까지 아파트 광고는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불법으로 게시하는 방법이 이용됐다.

'인간 현수막'의 성행은 지난해 거제시의 불법 현수막 단속으로 광고대행사와 사업주 측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시점과 맞물린다. 같은 불법현수막이지만 '인간 현수막'은 즉시 수거가 가능해 단속에서 재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로 '인간현수막'은 출·퇴근 시간을 피해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만 행해진다. 시청 단속차량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3인1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2명은 현수막을 들고 있고 1명은 떨어진 거리에서 단속차량이 오는지 살피는 방식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신고에 의해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해도 '인간 현수막' 같은 경우 이미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행위에 청소년들이 채용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해 총 22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했다. 단속 건수 가운데 9건이 불법 벽보 부착이었고, 13건이 불법 현수막이었다. 총 부과 과태료 9105만2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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