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호응 높고 의식개선에 효과…지정확대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가운데 거제시는 지난해 12월31일 중곡동 덕산베스트아파트 1차를 금연아파트 제2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으며, 6개월 계도기간 후 이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 확대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22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옥포2동 신원심포니하우스를 지정한데 이어 12월31일에는 중곡동 덕산베스트아파트 1차를 제2호로 잇따라 지정했다.

신원심포니하우스와 덕산베스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 공간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금연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전체 세대주의 50%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신원심포니하우스는 73.4%의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신원심포니하우스 이우수 관리소장은 "높은 찬성률로 결정된 만큼 지정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던 세대주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입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은 줄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지는 등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인한 효과도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덕산베스트아파트 1차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금연문화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실시하는 제도라는 것에 동감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금연아파트가 확대되고 주민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우수 소장은 "지정 후 흡연자들도 불편해 하면서 금연추세를 따르고 있다"며 "실제 아파트 계단이나 지하주차장에서의 담배꽁초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연아파트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아직 모르거나 의식을 못하는 주민들도 많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우수 소장은 "수백 개의 금연스티커를 금연지역마다 부착하고 공고문 부착과 방송을 통해서도 금연아파트임을 홍보하고 있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삶의 팍팍함 때문에 금연아파트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금연아파트 확대를 위해서는 거제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금연아파트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시보건소에서도 금연아파트 지정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금연아파트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산베스트아파트 1차 입주민 A씨(여·38)는 "그 동안 아파트 내 흡연으로 간접흡연의 경험이 많았지만 금연아파트 지정 후에는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며 "이제는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가 있어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전처럼 나쁘게 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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